-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해당부품의 기능이상 등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(수리비 보상한도는 1억, 수리비 외 확인 오류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는 약관에서 별도로 지정)
-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로 보상
※ 원칙적으로 모둔 중고차량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, 주행거리 200,000km 초과 차량 및 승합자동차(대형-승합정원 36인이상,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)와 화물자동차(중-대형)도 보증 차량에서 제외된다.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
- 가입 제외 된 차량들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.